세아홀딩스

지배구조

주주총회 개최

  • 2022년
  • 2021년
  • 2020년
  • 2019년
일시 장소 소집 결의일 소집 공고일
발행주식수 의결권 있는 주식수 참석주식수 (참여율) 최대주주 및 특수 관계인 기타
부의 안건 결과 찬성

※ 주주제안권

상법 제363조의2, 542조의 6에 따라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3% 소유 주주 또는 정기주주총회일의 6월 전부터 계속하여 1% 이상 보유한 주주는 직전연도 정기주주총회일의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거나 상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하는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합니다. 주주 제안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의안의 주요내용을 소집통지서에 반영하거나, 주주총회에서해당 의안을 설명 할 기회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