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아홀딩스

기타자료

  • 제1조 상호

    이 회사는 주식회사 세아홀딩스라 한다. 영문으로는 SeAH Holdings Corporation(약호 SHC)라 표기한다.

    제2조 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지주회사업
    • 2. 브랜드, 상표권 등의 지적재산권의 관리 및 라이센스업
    • 3. 강관, 강판, 강재, 광물, 기계, 공구 및 제 건축자재 등의 가공매매
    • 4. 수출입무역업
    • 5. 물품매도확약서발행업(을파상)
    • 6. 부동산 매매, 임대 및 개발업
    • 7. 주택건설사업
    • 8. 도시가스 사업
    • 9. 각종상품의 매매
    • 10. 각종상품의 위탁 및 수탁 매매 대리업
    • 11. 국내외 광고의 대행업과 광고물의 제작 및 매매
    • 12. 각종 통계 및 분석과 처리작업 청부업
    • 13. 위탁 통신판매 및 방문판매업
    • 14. 인터넷 등 전자상거래를 통한 상품, 제품 매매 및 관련 부대사업
    • 15. 교육서비스업
    • 16.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 17.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그 회사 제반의 사업의 경영지도, 정리, 육성
      • 가. 광업
      • 나. 제조업
      • 다.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 라. 건설업
      • 마. 도ㆍ소매업
      • 바. 숙박 및 음식점업
      • 사. 운수업
      • 아. 통신업
      • 자. 부동산업 및 임대업
      • 차. 사업서비스업
      • 카. 교육서비스업
      • 타. 보건 및 사업복지사업
      • 파.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사업
      • 하. 기타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 18. 전기 각항 및 그에 관련된 위탁매매
    • 19. 전기 각항에 관련되는 일체의 사업
    • 20. 전기 각항에 관련한 사업에 대한 투자
    제3조 본점 및 지점의 소재지

    ① 이 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제4조 공고 방법

    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https://www.seah.co.kr/investors/holdings/ir/disclosure.asp)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는 서울특별시 내에서 발행되는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

  • 제5조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및 발행예정주식의 총수와 일주의 금액

    이 회사가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2,800,000주로 하고,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000주로 하며, 일주의 금액은 5,000원으로 한다.

    제6조 주식의 종류와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하고, 주권 및 신주인수권 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 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7조 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① 이 회사가 발행할 의결권 없는 우선주식의 수는 1,000,000주로 한다.

    ②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년 3% 이상 15% 이내에서 발행 시에 이사회가 우선배당률을 정한다.

    ③ 우선주식에 대하여 당해 사업연도 이익에서 소정의 배당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제8조 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 1. 관계 법령에 의해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 2. 관계 법령에 의해 우리사주조합원들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 3. 관계 법령에 의해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4.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5. 차입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함에 따라 기존 채권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6. 회사가 경영상 필요에 따라 합작계약 또는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국내외 법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7. 회사가 긴급한 자금 조달을 위해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 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 신주의 배당 기산일

    이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영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10조 명의개서대리인

    ① 이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 장소와 대행업무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부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 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의 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1조 <삭제>
    제12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이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② 이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13조 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14조 전환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1. 전환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 2.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3. 관계 법령에 의하여 해외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4.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ㆍ판매ㆍ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사채의 액면총액 중 300억 원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200억 원은 무의결권 우선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익일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 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 주식으로의 전환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전환을 청구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영업연도 말에 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한다.

    제15조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금액이 50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1.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 2.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3. 관계 법령에 의하여 해외에서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4.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ㆍ판매ㆍ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무의결권우선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후 익일부터 그 상환 기일의 직전 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신주인수권부 사채에 있어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의 발행가액의 전액을 납입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영업연도 말에 신주가 발행된 것으로 한다.

    제15조의2 사채 및 신주인수권 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 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 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 등록한다.

    제16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0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 제17조 소집 시기

    ① 이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18조 소집권자와 의장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이에 임한다.

    ③ 대표이사의 유고 시에는 제30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 의장의 질서유지권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그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언행을 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취소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을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0조 소집 통지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 통지는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 내에서 발행하는 한국경제신문과 조선일보에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소집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21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22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는 그 소유주식 1주에 대하여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제23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이 회사 소정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대리인은 이 회사의 주주이어야 한다.

    제24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5조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이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26조 결의 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의장은 자기의결권 행사에 구애를 받지 아니한다.

    제27조 의사록 작성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그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 제28조 임원

    ① 이 회사의 임원은 이사와 감사로 구성되며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이사와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② 이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감사는 1인 이상을 두며, 감사 중 1명 이상은 상근으로 한다.

    ③ 이 회사는 이사의 선임에 있어서 집중투표의 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8조의2 비등기임원

    ①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정사항 및 경영상 중요사항의 집행을 위하여 비등기임원을 둔다.

    ② 비등기임원의 임명 및 업무분담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비등기임원의 수, 임기, 직책, 보수 및 선임 등에 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9조 임원의 임기 및 보선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이내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된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②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 시까지로 한다.

    ③ 이사 또는 감사 중 결원이 생긴 때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28조 2항에서 정하는 인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사외이사가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관 제28조 2항에서 정하는 인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을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0조 대표이사 등의 선임

    ①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회는 그 필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약간 명을 선임할 수 있다.

    제31조 이사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대표이사의 유고 시에는 제30조 제2항에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한다.

    제32조 이사의 보고의무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 감사의 직무 및 감사록

    ① 감사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⑥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무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⑦ 감사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감사록에 기재하고 그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제33조의2 이사∙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

    ① 이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 또는 감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② 이사 또는 감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397조(경업금지),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4조 지배인, 고문 및 상담역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지배인, 고문 또는 상담역을 둘 수 있다.

    제35조 이사의 경업금지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거나 이 회사 동류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타회사의 이사 또는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없다.

    제36조 임원의 보수

    ① 임원보수의 총액한도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 이사와 감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은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하고 그 배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② 임원퇴직금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제37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제38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

    ② 이사회의 소집은 회일 1일 전에 각 이사와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39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①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에서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정한 이사회결의 사항은 그 결의요건에 따른다.

    ② 이사회의 의장은 제30조 제2항의 회장이 이에 임한다. 그러나 회장이 유고 시에는 제30조 제2항의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④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40조 이사회의 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40조의2 위원회

    ① 이 회사는 이사회 내에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각 위원회의 설치여부,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41조 사업연도

    이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2조 재무제표의 작성, 비치

    ①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다음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대차대조표
    • 2. 손익계산서
    •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② 이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③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불구하고 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 1. 제1항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때
    • 2.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⑤ 제4항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대표이사는 제1항의 각 서류의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⑦ 대표이사는 제1항 각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 또는 제4항에 의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때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3조 이익금의 처분

    이 회사는 매 사업연도 이익금(이월이익잉여금 포함)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 1. 이익준비금
    • 2. 기타의 법정적립금
    • 3. 배당금
    • 4. 임의적립금
    •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 6. 차기이월이익잉여금

    제44조 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 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45조 배당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 제1조 준용 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의한다.

    제2조 분할

    이 회사의 설립에 있어서 분할 전 주식회사 세아제강의 분할로 인한 출자의 목적인 재산, 그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는 분할계획서상,

    • 가. 제5조 분할신설회사에 관한 사항의
      7) 신설회사에 이전될 분할회사의 재산과 그 가액
    • 나. 3) 분할당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 다. 4) 신설회사 주주에 대한 주식배정에 관한 사항 등에 기재된 바와 같다.

    제3조 시행일

    ① 이 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제4조 공고 방법

    이 정관은 2002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3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9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제11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2012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3항, 제14조, 제33조 제3항 및 제4항, 제33조의2, 제39조 제1항 단서, 제42조 및 제44조 제1항의 개정내용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정에 대한 준용

    이 정관 제28조의2(비등기임원)의 개정에 따라 임원퇴직금지급규정 등 다른 규정상의 “집행 임원”은 “비등기임원”으로 본다.

  •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제12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2013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제14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2015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제18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2019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10조, 제11조, 제15조의2 및 제16조 개정내용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는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제21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2022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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