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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11-01-03

공시정보 관리규정

첨부파일 : 2012-02-13_xz7tzenpr0.pdf

목 차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 적

제 2 조 적용범위

제 3 조 용어의 정리


제 2 장 공시통제조직의 기본적 권한과 책임

제 4 조 대표이사

제 5 조 공시책임자

제 6 조 공시담당부서

제 7 조 사업부서


제 3 장 공시통제활동과 운영

제 1 절 정기공시

제 8 조 정기공시

제 9 조 공시담당부서

제 10 조 공시책임자 및 대표이사

제 11 조 공시내용의 사후점검

제 2 절 수시공시

제 12 조 수시공시

제 13 조 사업부서

제 14 조 공시담당부서

제 15 조 공시책임자

제 16 조 공시내용의 사후점검

제 3 절 공정공시

제 17 조 공정공시

제 18 조 공정공시대상정보의 우회제공의 금지

제 19 조 유의사항

제 20 조 준 용

제 4 절 조회공시

제 21 조 조회공시

제 22 조 공시담당부서

제 23 조 준 용

제 5 절 자율공시

제 24 조 자율공시

제 25 조 자율공시사항의 판단 및 정보의 수집

제 26 조 준 용

제 6 절 발행공시 및 주요사항보고

제 27 조 발행공시 및 주요사항보고

제 28 조 업무추진계획의 수립

제 29 조 준 용


제 4 장 정보 및 공시위험의 관리

제 30 조 정보의 수집·유지·관리

제 31 조 공시위험의 관리


제 5 장 임직원의 불공정거래 금지

제 32 조 일반원칙

제 33 조 임직원에 의한 특정증권등의 거래

제 34 조 미공개 중요정보의 관리

제 35 조 계열회사의 미공개 중요정보

제 36 조 단기매매차익의 반환 등


제 6 장 기타의 공시통제

제 1 절 보도자료의 배포등 언론과의 접촉

제 37 조 보도자료의 배포

제 38 조 의견청취

제 39 조 보도내용의 사후점검

제 40 조 언론사의 취재등

제 2 절 시장풍문등

제 41 조 시장풍문

제 42 조 정보제공 요구

제 43 조 기업설명회

제 44 조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을 통한 정보의 제공


제 7 장 보 칙

제 45 조 교 육

제 46 조 벌 칙

제 47 조 규정의 개폐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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