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아제강지주

기타자료

  • 제1조 상호

    이 회사는 주식회사 세아제강지주라 칭한다. 영문으로는 SeAH Steel Holdings Corporation (약호 SSH)라 표기한다.

    제2조 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다음 각목의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외 회사의 주식을 취득·소유함으로써 그 회사의 제반 사업내용을 지배, 경영지도, 정리, 육성하는 지주회사업
      • (1) 광업
      • (2) 제조업
      • (3) 가공업
      • (4) 수출입 무역업
      • (5) 투자업
      • (6) 전기, 가스 및 수도 사업
      • (7) 건설업
      • (8) 도·소매업
      • (9) 숙박 및 음식점업
      • (10) 운수업
      • (11) 통신업
      •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
      • (13) 사업서비스업
      • (14) 교육서비스업
      • (15)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16) 오락, 문화 및 운동 관련 사업
      • (17)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 2. 국내외 광고의 대행업, 광고물의 제작 및 매매 기타 광고사업
    • 3. 시장조사, 경영자문 및 컨설팅업
    • 4. 기술연구 및 용역수탁업
    • 5. 지식, 정보 등 무형자산의 판매 및 용역사업
    • 6. 벤처캐피탈업 등 신기술사업 관련 투자관리·운영사업
    • 7. 창업 관련 투자, 정보 및 서비스제공, 알선 등 창업지원사업
    • 8. 팩토링업
    • 9. 브랜드,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의 관리 및 라이선스업
    • 10. 자회사 등과 상품 또는 용역의 공동 개발 또는 판매, 설비·전산시스템의 공동
    • 구축 또는 활용 등을 위한 사무지원 사업
    • 11. 계열사에 대한 자금 및 업무지원사업
    • 12. 강관, 강판, 강재, 기계, 전기기기, 공구, 산소 및 화학약품 등의 제조매매
    • 13. 강관, 강판, 강재, 광물, 기계, 공구 및 제 건축자재 등의 가공매매
    • 14. 수출입 무역업
    • 15. 광산업
    • 16. 물품매도 확약서 발행업(을파상)
    • 17.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 18. 주택건설 사업
    • 19. 도시가스 사업
    • 20. 전 각호에 관련된 일체의 부대사업
    • 21. 전 각호에 관련된 사업에 대한 투자
    제3조 본점 및 지점의 소재지

    ① 이 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 법인을 둘 수 있다.

    제4조 공고 방법

    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seahsteel.co.kr/company/holdings)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는 서울특별시 내에서 발행되는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

  • 제 5 조(발행예정 주식의 총수와 일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2,000,000주로 하고, 일주의 금액은 5,000원으로 한다.

    제 6 조(주식의 종류와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하고,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 7 조(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① 이 회사가 발행할 의결권 없는 우선주식의 수는 1,200,000주로 한다.

    ②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년 3% 이상 15% 이내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우선배당률을 정한다.

    ③ 우선주식에 대하여 당해 사업년도 이익에서 소정의 배당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④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⑤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⑥ 이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에 배정하는 주식과 동일한 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제8조 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식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결의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 1.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 2.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들에게 신주를 우선배정 하는 경우
    • 3.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4.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5. 경영상 필요에 따라 차입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함에 따라 기존 채권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6. 경영상 필요에 따라 합작계약 또는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국내외 법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7.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8. 기타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자회사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기 위하여, 또는 다른 회사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률상의 자회사로 만들기 위하여 당해 회사의 주식을 현물출자받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소유한 자에게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제 8 조의 2(삭제)
    제 9 조(동등배당)

    이 회사는 배당 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 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제 10 조(시가발행)

    ① 이 회사는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시가로 발행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그 발행가액 및 조건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이사회는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가로 발행하는 신주식을 관계 법령에 의하여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할 수 있다.

    제 11 조(명의개서대리인)

    ① 이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 장소와 대행업무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③ 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 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이 정한 관련 업무규정에 따른다.

    제 12 조(주주명부 작성, 비치)

    ① 이 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명세를 통지받은 경우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이 회사는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에 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이 회사는 전자문서로 주주명부를 작성한다.

    제 13 조(기준일)

    ① 이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②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 14 조(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 14 조의 2(전환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1. 전환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 2.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3. 관계법령에 의하여 해외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4. 경영상 필요에 따라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5. 기타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 또는 우선주식으로 하고, 그 전환가액 및 주식의 종류는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단, 이 경우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정한다.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익일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전환을 청구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본다.

    제 15 조(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1.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 2.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3. 관계법령에 의하여 해외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4. 경영상 필요에 따라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5. 기타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 또는 우선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 및 주식의 종류는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단, 이 경우 발행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익일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의 발행가액의 전액을 납입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신주가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 15 조의2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다만, 사채의 경우 법령에 따라 전자등록이 의무화된 상장사채등을 제외하고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 16 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1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 제 17조(소집시기)

    ① 이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사업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 18 조(소집권자와 의장)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이에 임한다.

    ③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제30조 제2항에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19 조(의장의 질서유지권)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그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언행을 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취소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을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 20 조(소집통지)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하는 한국경제신문과 조선일보에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 21 조(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 할 수 있다.

    제 22 조(주주의 의결권)

    주주는 그 소유주식 1주에 대하여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제 23 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이 회사 소정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대리인은 이 회사의 주주이어야 한다.

    제 24 조(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5 조(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이 회사, 이 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 26 조(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의장은 자기의결권행사에 구애를 받지 아니한다.

    제 27 조(의사록 작성)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그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 제 28 조(임 원)

    ① 이 회사의 임원은 이사와 감사로 구성되며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이사와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② 이 회사는 이사는 3인 이상으로 하되 이사총수의 4분의 1이상은 사외이사로 하고, 감사는 1인 이상을 두며 감사 중 1명 이상은 상근으로 한다.

    ③ 이 회사는 이사의 선임에 있어서 집중투표의 방식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④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⑤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수 있다.

    ⑥ 감사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못한다.

    제 28 조의 2(비등기임원)

    ① 이사회의 결정사항 및 경영상 중요사항의 집행을 위하여 비등기임원을 둔다.

    ② 비등기임원의 임명 및 업무분담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비등기임원의 수, 임기, 직책, 보수 및 선임 등에 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29 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고, 주주총회에서 선임시 개인별 임기를 정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②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내의 최종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 종료시까지로 한다.

    ③ 이사 또는 감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28조 제2항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30 조(대표이사 등의 선임)

    ①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회는 그 필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약간명을 선임할 수 있다.

    제 31 조(이사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제30조 제2항에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한다.

    제 32 조(이사의 보고의무)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33 조(감사의 직무 및 감사록)

    ③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⑥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무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⑦ 감사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감사록에 기재하고 그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⑧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제 34 조(지배인, 고문 및 상담역)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지배인, 고문 또는 상담역을 둘 수 있다.

    제 35 조(이사의 경업금지)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거나 이 회사와 동일한 종류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타회사의 이사 또는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없다.

    제 35 조의 2(이사, 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감경)

    ① 이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 또는 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 및 감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② 이사 또는 감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상의 경업금지, 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36 조(임원의 보수)

    ① 임원보수의 총액한도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 이사와 감사의 보수 결정을 위한 의안은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하고 그 배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② 임원퇴직금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제 37 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제 38 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회의 의장이 소집한다.

    ② 이사회의 소집은 회일 1일전에 각 이사와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 39 조(이사회의 결의방법)

    ①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상의 회사기회 유용금지 및 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② 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이에 임한다. 그러나 이사회의 의장이 유고시에는 제30조 제2항의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④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 40 조(이사회의 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40 조의 2(위원회)

    ① 이 회사는 이사회 내에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 41 조(사업년도)

    이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42 조(재무제표의 작성, 비치)

    ①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다음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 정기주주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대차대조표
    • 2. 손익계산서
    •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② 이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③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불구하고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제1항의 각 서류를 승인할 수 있다.

    • 1. 제1항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것
    • 2.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것

    ⑤ 제4항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대표이사는 제1항의 각 서류의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이 회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를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⑦ 이 회사는 제1항 각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 또는 제4항에 의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 43 조(이익금의 처분)

    이 회사는 매사업년도 이익금(이월이익잉여금 포함)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 1. 이익준비금
    • 2. 기타의 법정적립금
    • 3. 배당금
    • 4. 임의적립금
    • 5. 기타의 이익잉여금 처분액
    • 6. 차기이월이익잉여금

    제 44 조(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이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회사가 현물배당을 하는 경우 주주는 배당되는 금전 외의 재산 대신 금전의 지급을 청구 할 수 있고, 일정 수 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금전 외의 재산 대신금전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 45 조(배당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 1.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의한다.

    2. 시행일

    이 정관은 제55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2014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3. 정관 28조의 2(비등기임원)의 개정에 따라 임원퇴직금지급규정 등 다른 규정상의 '집행임원'도 '비등기임원'으로 본다.
  • 이 정관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정관은 제60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19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11조, 제12조,제15조의2 및 제16조 개정내용은「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는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이 정관은 제63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22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이 정관은 제64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23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이 정관은 제65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24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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